최근에 신부와 함께 외국인등록 하러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 다녀왔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19일날 예약신청하고 미리 갔는데요.
프로그램을 미리 듣고 가야 2년간 등록이 가능하고, 듣지 않고 가면 6개월 등록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적응프로그램 듣고 다시 온다고 등록 안하고 와버렸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갔다오는 3시간동안 고생만 했네요.
6개월 뒤에 갱신하러 한번 가나 바로 가나 한번 더 가는건 같습니다.
6개월 등록하고 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병원에 바로 가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물론 돈은 더 들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적응프로그램 먼저 신청해서 같이 듣고 외국인등록하러 가세요.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3. 신부 여권 원본 및 사본
4. 표준규격(반명함판) 사진 1매(3.5X4.5)
방문예약 이용안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외국인 등록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하며, 위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 전날에 예약하세요.
한달간은 예약이 꽉 차있어서 전날 취소된 빈 시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외국인등록 하기전 문자로 받은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무소입니다.
[Web발신]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입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방문예약 후 외국인 본인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되고 심사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출입국 양식), 외국인 개인의 소득금액 증명(무직인 경우 신고서만 제출)
- 수수료(등록증 3만원 + 기간연장 3만원)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1통(상세증명서로 발급),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외국인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그 입증서류(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한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사전평가 결과 2단계 배정 포함)도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준하여 처리
"
체류지 입증서류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2)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우 :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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